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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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고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추진
  • 세법 개정안은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예정
  • 정부, 세부 과세 기준을 2028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

요약

정부는 2027년 1월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029년 1월로 2년 미루고, 손실 이월공제를 최대 3년 허용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과세안은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며, 손익 상계는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파악이 어렵고 미국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 참여가 2029년부터 예정돼 있어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을 논의하고,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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