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비까지 유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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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시행 예정…전문가들, 과세 체계·인프라 미비 지적
  • 전문가들, 디지털자산기본법·과세 인프라 마련과 자본이득 과세 체계 정비까지 과세 유예 제안
  • 과세 시행 시 250만원 공제 한도 상향·세율 인하 통한 단계적 적용 의견 제기

요약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된 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은 과세 체계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렌딩·스테이킹·에어드롭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외 거래소의 세원 포착과 파생상품 과세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2년간 순양도이익이 각각 2000만원으로 같아도 손익 발생 시점에 따라 세금이 약 250만원 차이 날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고 주식 등을 포함한 자본이득 과세 체계를 정비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국내 거래소 이용 유인책을 마련하고,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세율을 낮춰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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