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5조원 보증대출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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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4조5000억원 저리 보증대출 공급 계획
-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등 만기 60일 이내 단축, 금융위는 연간 이자부담 약 363억원 감소 예상
- 내년 1월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 원칙적 폐지, 금융위는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 26조9000억원 감소 기대
요약
금융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내년부터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3년간 30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출연금의 15배 규모 협약보증을 제공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등의 만기를 60일 이내로 줄여 약 116조7000억원의 채권을 조기 현금화하고 연간 이자 부담을 약 363억원 낮출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금융위는 이에 따라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외담대 조기 상환 때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해 연간 약 83억원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