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환불 소송 기각, 법원이 짚은 약속의 범위
byul.ai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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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테슬라 계약 위반 불인정하며 차주 88명의 FSD 환불 소송 기각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테슬라 소유주 88명이 완전자율주행(FSD) 구매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2024년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FSD가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 주행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테슬라가 하드웨어 3 컴퓨터를 탑재한 구형 차량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신호등 및 표지판 인식과 도심 주행 기능 등 패키지의 일부 기능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추가 기능은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에 달려 있으며, 규제 준수로 인한 지연에 대해 테슬라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소유주들은 테슬라코리아가 2017년 3월경 판매를 시작한 뒤 8년 넘게 한국에서 FSD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법적 분쟁으로는 중국 테슬라 소유주 10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환불 및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미국에서는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소유주들의 본안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집단소송 청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