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저작권 피소, 원고가 겨눈 클로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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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트로픽, 엘비스 관련 274곡 저작권 소송으로 약 4,860만 달러 청구 직면·혐의 부인
  • 앤트로픽 소송 원고들, 모델 가중치 내 복제물 포함 무단복제 의심 자료 압수·폐기 요청
  • 앤트로픽, 저작권 패소 시 모델 배포 제한·고비용 재훈련 가능성 경고

요약

앤트로픽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된 음악 작품 274곡을 둘러싼 소송에 직면했다. 원고들은 최대 4,110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753만 5,000달러 등 총 약 4,860만 달러를 청구했다. 소장은 앤트로픽이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 등록신고서를 제출하기 사흘 전에 접수됐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클로드를 훈련하기 위해 곡을 복제하고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훈련 데이터셋, 내부 저장소, 모델 가중치, 서버 인프라에 있는 무단 복제 의혹 자료를 압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소장에는 프레슬리의 곡을 재현한 클로드 출력물이 특정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신고서에서 저작권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모델의 사용이나 배포가 제한되고, 라이선스 비용이 늘거나 훈련 데이터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회사는 바츠 작가 저작권 소송에서 15억 달러에 합의했으며, 지방법원이 7월 이를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음악 출판사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가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공개했다.

원문 기사 · thestr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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