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검사장 직무 수행 위법 판단, 법원 명령은 효력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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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판사, 로스앤젤레스 검사장 빌 에세일리의 직무 수행 위법 판결…명령은 일시 보류

요약

J. 마이클 시브라이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공화당 소속 빌 에세일리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중부지구의 사실상 연방검사장으로 불법 재직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상원 인준 없이 연방법상 120일 한도를 넘겨 에세일리에게 해당 검찰청을 계속 이끌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에세일리는 연방검사장 대행으로 임명된 뒤 해당 기한 직전에 수석차석검사로 지명됐으며, 행정부는 다른 검사장 대행을 임명하지 않았다. 시브라이트 판사는 에세일리의 직위 지정 방식이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위법한 임명으로 판단된 네바다 연방검사장 지명자 시걸 차타의 경우와 같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직위 지정을 수정했지만 에세일리의 재직 구조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기간 중 집행정지를 요청한 정부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번 명령의 효력은 보류된다. 에세일리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안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동안에도 직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 ab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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