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로비 규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든 근거
byul.ai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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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자사에 대한 미국 로비 제한 집행을 막는 예비금지명령 확보
-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의혹 관련 미 국방부 명단에 잔류
요약
알리바바가 로비스트 고용을 제한하는 미국 규정의 자사 대상 집행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받아냈다.
연방 판사는 알리바바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6월 30일 발효된 이 조치는 사실상 로비업체들이 알리바바와 미 국방부 계약을 원하는 고객 중 어느 쪽을 대리할지 선택하도록 강제했다.
알리바바는 제한 조치 이전에 24명이 넘는 로비스트를 두고 있었지만, 6월 30일 기준 등록된 로비스트는 한 명도 없었다.
판사는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정보 공개 의무처럼 덜 제한적인 대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지명령은 알리바바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로비 제한에만 적용되며, 법률 전반의 집행을 막지는 않는다.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지정한 미 국방부 명단에 여전히 올라 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국유자산 감독기관 및 산업 담당 부처와의 연계 의혹 등 지정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