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나? 2029년으로 네 번째 유예 검토
coindesk.com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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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암호화폐 소득세 2029년으로 네 번째 유예 검토, 국회 법 개정 필요
요약
한국 대통령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네 번째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예정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결정은 12월 초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2029년에야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공유를 시작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이 세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얻은 연간 순소득은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에 따라 한국, 일본, 영국은 2027년부터 데이터를 교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은 2028년부터 뒤따를 예정이다.
여당 의원은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초 시행 예정 시점은 2022년이었다.